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때,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만약 1~2주가 지나도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산이 누락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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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는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명 또는 2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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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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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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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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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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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퇴사처리를 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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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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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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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여부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연이자 역시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재직 중)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퇴직한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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