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분의 월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일치하지 않아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징수 또는 환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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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따라서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1일= 114,833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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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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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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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근무처에 대한 4대보험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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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회사로 저를 뽑으면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부 유효하다고 본다면 유효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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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11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공개모집 절차 등으로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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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조회할 수 있을 것이나, 조회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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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기간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내일부터 전달 받은 내용대로 출근하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할 경우(퇴사 처리는 9월 말로 됩니다.)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서면 또는 녹음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확보한 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경우, 이를 막으려면 결국 녹음 파일이 있어야겠죠?>>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약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금일 퇴근 직전 재차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녹음할 생각인데, 이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메일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해달라 할까요..?>>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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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반드시 1일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재량으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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