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상여금(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 이미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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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인사/회계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영담당자가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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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5만원을 포함한 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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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다른 기업에서 근로활동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력서상의 경력사항에 해당 근로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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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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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시 연차정산 11개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각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정산했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병가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해당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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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용직 노동자 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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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차 근로자 급여, 주휴수당 문의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528,328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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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원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급여지급내역을 토대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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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린 알바비와 실제 수령한 알바비가 상이 합니다. 이럴 경우 광고시 제시했던 알바비로 밭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공고상에 기재된 임금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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