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농장주와 작업반장이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인력을 사용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