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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눈부신돼지1
당근이나 알바몬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예를들어 농사 알바면 벌레한테 물려서 병원 간다면 그 병원비 등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근을 통해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 등을 당하였다면 이 역시 산재 신청 대상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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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 혜택(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시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이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