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나 알바몬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면?

당근이나 알바몬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예를들어 농사 알바면 벌레한테 물려서 병원 간다면 그 병원비 등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근을 통해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 등을 당하였다면 이 역시 산재 신청 대상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 혜택(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시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이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