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19. 05. 06. 04:08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보면 종종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 알바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지급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6. 0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