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벽 인력시장에서 노동현장을 배정
새벽 인력시장에서 당일 노동현장을 배정 받는 날품팔이 노동자가 배정받은 현장에서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재해에 따른 후속처리(보상)는 누가 하나요?
(노동현장이 인테리어 업자의 보조자 또는 개인의 요청으로 갔을경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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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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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시장은 파견회사가 아니고 단순히 직업소개사업일 뿐이며 근로자는 해당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니 그 현장에 속한 것입니다. 보상은 산재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회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받은 상대방이 사용자가 되므로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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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이후라도 산재보험 가입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일을 하였으면 산재 보험에 가입될테니 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