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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다부진뿔영양141
다부진뿔영양141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업체에 일을 하러 갔을때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업체주변에 제초,예초작업하러 갔는데 사고가 나거나 개인장비 부품이 파손되었을때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비가 파손되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이상 회사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작업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작업자 책임입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