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 해고통지후 본인이 퇴사 하겠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직원이 4일에도 안나타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30일 유예기간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처리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30일 유예기간중에 본인이 중간에 퇴직의사을 밝히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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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할 경우 취업전까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잔여 일수가 있더라도 취업으로 인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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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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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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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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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말하는 걸 녹음하긴 했지만,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녹음 내용 중에 자기가 잘못 적은 거 인정하고 시급대로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녹음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장이 협박, 모욕하는 말을 들어 퇴사의사를 메세지를 통해 보내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보내도 되겠죠?>> 해당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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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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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들로 청내공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가입대상인 바,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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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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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하루 6시간 근무로 주 5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 합니다. 월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그리고 주 30시간 근무해도 월차가 생기나요??>> 네, 1일×30시간(6시간×5일)÷40시간×8시간= 6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합니다.3. 그리고 하루에 근무 하는 시간이 5시간이나, 7시간일때도 각각 6시간 근무할때 처럼 계산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상기 산정식에 해당 시간을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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