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건들로 청내공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5개월 일하고 아르바이트 3개월 이하로 짧게 몇 번 했었다가 이번 직장에서 3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일 12개월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는데 한 직장에서 12개월인가요 아니면 여태 했던 근로 합쳐서 12개월 이하일까요.. 지금 직장에서 청내공을 늦게 신청할 경우 조건에 안 맞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가입대상인 바,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는 기존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 직장을 포괄하여 산정합니다.다만 다만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인 가입 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