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다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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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조기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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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 사용 시 개근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및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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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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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점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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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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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정인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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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기간 중 휴일 근무 및 근무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6시간 한 경우, 6시간×1.5= 9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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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월급여×70%가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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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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