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기간 중 휴일 근무 및 근무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신 초기 단축 근무 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 회사 전체 여름 휴가로 휴일이나
업무 특성상 회사 요청으로 휴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중에도 단축근무를 한다고 하니, 6시간만 인정을 하여 대체 휴가로 6시간만 준다고 합니다.
현재 사무실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대체 휴가 8시간이 생성됩니다.
또는 휴가기간에 발생한 대체휴가를 단축근무 기간 중에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단축 근무 기간 중 연차을 사용하는 경우 6시간만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