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 휴일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주 35시간 (일 7시간) 사용하려고 하는데
휴일근무 (휴일 8시간 근무) 는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서는 휴일근무가 필수라 부서에는 피해가지 않게 사용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2시간 내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