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