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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시끌벅적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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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휴일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주 35시간 (일 7시간) 사용하려고 하는데

휴일근무 (휴일 8시간 근무) 는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서는 휴일근무가 필수라 부서에는 피해가지 않게 사용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2시간 내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