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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단축 근무 중인데 부서에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여 주말은 당직으로 하루 4시간~10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단축근무를 한달 단위로 쓰고 있는데 마지막 단축 금요일에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새로 신청해도 될까요? 부서에서 일요일부터 신청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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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일요일부터 단축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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