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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스라소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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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복직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루 2시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추가근무(4시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평일 근무는 단축하는데 주말에는 추가근무를 하는게 법의 취지에 맞는건지.. 본인이 희망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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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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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9조의3제3항 본문).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 없이 시간만 줄어드는 형태고,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고, 가산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따라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근무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