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022. 07. 31. 07:17

한 직장에 근무한지 8년이 된는데 주6일 일하면서 한번도 쉬질못하고 꼬박일 했습니다.근무자는 총 5명정도 되고 사업자는 두명으로 했습니다.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에 해당하는 최종 3년치에 관한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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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인 이상 5인 미만 혼재의 경우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8. 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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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08. 0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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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대부분은 이미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한다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2. 07. 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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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며 재직중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1. 우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이라도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8년치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수는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7. 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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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그동안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동의를 한바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연차휴가가 1일이라도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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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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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일 것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출근율 요건(1년 80% 이상, 1개월 개근)을 충족할 것

                2022. 07. 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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