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위반 여부 및 신고자 공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이를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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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반드시 달마다 적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이를 반영한 부담금이 적립되는 것이며, 매월 적립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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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시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방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경력관련 증명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면 종전회사의 기본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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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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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상사에게 저를 지킬수 있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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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하며,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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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는 연장근로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업무의 연장으로서 부수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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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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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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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한 때는 결재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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