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민원 처리 전까지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전 회사 4대보험 해지 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대보험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7.11.이 상실일이므로, 7.11.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해지는 해고통보 이후 얼마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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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해당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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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파견시 수당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3시간*4주*9,160원= 109,92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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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재직 중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0.2.2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2.24.~2020.12.31.: 2021.1.1.에 연차휴가 12.8일 발생(15일*312일/365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38.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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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조사 미출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분할 납부하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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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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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요일 입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화~월 까지 7일, 다시 화요일은 8일째인데 이 날까지(화요일) 계약기간이라면 발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다른 상황으로, 화~월까지 근무하고, 월요일(7일째)에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7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일 - 위 예의 경우 화요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월까지 만근을 했다면(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요일은 화~금, 월 이겠죠)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텐데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일은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휴수당 발생되는 조건인 1주간 만근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화~금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생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출근을 했다면(주휴수당이 조퇴등 상관없이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마지막날인 월요일에 바로 발생을 해야한다는 의견인데요, 이 문제로 조금 복잡해져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할 것 같아서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때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근기 68207-3309, 2002.12.2).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수,목,금,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일요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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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4대보험가입신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나이를 불문하고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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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한 사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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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법 위반이 아니므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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