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사직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장이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다면, 해외법인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나, 본사 법인의 결제를 요할 경우에는 본사 법인의 인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를 해외법인장을 통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자가 불분명하다면, 해외법인장 및 본사의 인사권자 모두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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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배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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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소 2,746,2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야간 6시간*6일*0.5)*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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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일자를 작성하려고 할때 마지막 근무일은 7월 29일이니 일자는 30일로 작성하면 7월 만근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8월 1일로 작성해야 7월 만근이 되는건가요?>> 7월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8.1.자로 사직을 해야 7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회사가 8월 1,2,3 일이 전체 휴가라 인수인계로 3일 이후로 사직수리가 미뤄진다면 제 월차도 그냥 사용되는건가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8.1~3.이 하계휴가로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때는 하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3.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면 제가 인수인계 기간중 다른 회사 면접으로 현회사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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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그 전 날인 7.31.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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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므로, 퇴사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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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를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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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유/무급을 불문하고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못한 때는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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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월,화 주3일 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날인데도2022.05.01(일)근로자의날2022.05.08(일)석가탄신일2022.10.09(일)한글날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화,목 / 월,수,금 ] 주3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2022.10.09(일)한글날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근무시 어느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발생시켜야하나요? 일요일근무자? 월요일근무자?>>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일,화,목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일요일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요일에 통상 근로한 시간만큼의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되며, 월,수,금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일요일에 통상 근로한 시간만큼의 유급휴일수당 100%를, 월요일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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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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