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사를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말로는 가해자 일당과 가해자가 퇴사하면 더 근무하겠다고 했는데,(사장님께서 녹음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가해자 일당이 퇴사 처리 되어도 저는 계약 종료 일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입는 피해는 없을까요?>> 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2. 이번달에 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월급 직전에 등록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정규직이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미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3. 제가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퇴사처리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다음달 월급일에 퇴직금만은 입금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처리되고 15일안에 받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 종료되고 잠적하면 퇴직금을 안 주시거나 퇴사 처리를 안 해주실까봐 무섭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나가야 할까요? 분명 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효력마져 의심이 되고 제가 퇴사하면 온갖 불이익을 주실까봐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사장이 법을 잘 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5. 지금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멈춘 상황이고 , 만약 제가 개인으로 신고하면 사장님은 가해자랑 협력해서 회사대 저 개인으로 싸우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절 고소하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실제 있었고, 사장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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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은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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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축시 보상문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퇴사 권유를 받아드리면 아무런 보상없이도 인력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충분한 대가(위로금 등)를 지급해야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수용할 것입니다.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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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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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7.19.에 입사한 경우 7월급여는 "208만원÷31일×(31일-18일)= 872,258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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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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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4시간×2일×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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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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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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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7.1.~7.31.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2022.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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