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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

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돌봄휴가를 6일

사용했는데요 월급날 월급을 받아보니

급여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혹시 돌봄휴가 사용한것을 정부지원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5000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각종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겼을 경우 긴급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긴급지원금 입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 돌봄을 위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은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1일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위 사유 외의 사유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