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시 급여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대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육아휴직급여처럼 개인이 매달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산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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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여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