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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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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육아단축근로 신청 시 지원금은 근로자가 매 월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달마다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나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단,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온라인(고용24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