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은 직접 하면 되나요?
근로자 한분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사에선 무급휴직으로 보고,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 후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그 이후에 직접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보험 24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과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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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만 제출해주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로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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