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상냥한여새52
상냥한여새5224.03.14

육아휴직시 사업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법인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사업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