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급여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출산으로 인한 단축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1.제가급여가100이라면 단축근무후 급여가50이면 부족한 50을 국가에서 저에게 주는것인가요?
최대상한액이 얼마인지도궁금합니다
2.그리고 단축급여를 실행한 사업주에게는 월30만원씩 지원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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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10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이 200만원이라 전액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30~40만원이 지원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사업주 지원금)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기단축급여 계산은 복잡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