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2022. 07. 22. 12:50

마트 스케줄 근무매장에서

주2일근무

주말만 2일 각 4시간근무시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수당1.5배가 들어가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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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말수당이란 것은 없고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반드시 주말인 것은 아니며, 주말에만 주2일 근무시 주말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시급을 책정해도 됩니다.

    2022. 07.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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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4시간×2일×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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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는 주말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2022. 07.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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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반드시 휴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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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만 주2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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