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마트 스케줄 근무매장에서
주2일근무
주말만 2일 각 4시간근무시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수당1.5배가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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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2일 각 4시간근무시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수당1.5배가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는 주말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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