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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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임금, 월급명세서, 급여 계산법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따라서 지급된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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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이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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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 결렬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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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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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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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부담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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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한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며, 주말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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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이동하면 실업급여도 새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한 때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퇴사 처리한 때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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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대신 연차소진한다했는데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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