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선택과 남은연차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 제가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한 개수는 현재 남은 갯수가 14 일이 맞나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0.7.1.~2021.5.31.(1년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3.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4. 합계: 41일5. 잔여연차휴가일수: 41-(5+6+7+7+1)= 15일질문2 ) 만약 14일이 남은 경우, 8월 달력을 보면 14일 모두 연차로 쉰다고 처리할 경우,8월 19일까지 연차로 처리 가능한데, 19일이 금요일 입니다.그렇다면 퇴사일자를 19일자로 제출해야하는지 8월21일자로 제출하는게 8월 22일자로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2022.8.20.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무/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인지 , 마지막 근무일자 다음날인지 궁금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질문4 ) 어찌됐건 8월19일까지 연차처리가능하고 금요일까지 근무니 휴일수당 챙길수 있어퇴사일자를 8월21일자로 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과 급여로 받는게 그냥 깔끔하게7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보다 유리할까요?(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서.. 마지막 급여가 적으면, 더 불리한게 아닌지도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 8월21일 퇴사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 ,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정을 8월 1일로 한다면15일이상이 겹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너무 세금을 많이 나가는건가요?>>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이중 취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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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할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 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합의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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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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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을 날린 직장생활 급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 6일 근무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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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이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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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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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의드립티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합격한 것을 이유로 취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령 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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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발령이 있어야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공무원 발령 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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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은 산재,고용보험만 취득(일용직)할 것인지 4대보험 모두 취득할 것인지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산재, 고용보험만 들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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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휴직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얻어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직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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