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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당나귀72
말쑥한당나귀72

15개월을 날린 직장생활 급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 30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식업 바이저로 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게에서 6개월간 업무를 하고 나면 바이저를 시켜준다는 말에 가게에서 6개월을 일했으나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업무 전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현 15개월 간 아직까지 가게 주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제 커리어에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 관련으로 그동안 제가 희생하며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주 6일 66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연차 또한 단 한번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이 급여가 맞는 것입니까?

저는 주 66시간 근무를 했으며 휴게시간을 뺀다해도 주 60시간이고 휴게시간조차 업계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주 40시간 이후엔 못해도 20시간에 대해선 1.5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퇴사하려고 마음먹고 휘둘린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고 일했던 이유는 원래 지원했던 6개월 바이저 업무맡기 전에 가게 시스템을 먼저 배워야 한다해서 참으며 여태까지 참고 참으며 일을 했습니다.. 늘 1시간 일찍 출근했으며 잡일 먼저 처리하고 책잡힐 행동 하나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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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 6일 근무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60시간이고 휴게시간조차 업계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주 40시간 이후엔 못해도 20시간에 대해선 1.5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퇴사하려고 마음먹고 휘둘린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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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넘은 2시간씩*5일과 6일째 10시간 모두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을 보시면 주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포함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음)

    주6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적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