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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게223
한결같은게22324.01.03

스케줄제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스케줄제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1년1개월간 일했습니다. 초기 월급 상담할때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원한다고 하고 입사했으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은 달에는 당연히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 월급이 30만원정도였고 바쁜 달에는 170만원정도 받은 달도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어 어쩔수없이 퇴사를하고 자격증 취득등을 통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거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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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상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계속 변동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 자진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있으니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스케쥴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월급여를 30만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아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