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보너스(성과급)를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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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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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다치면 산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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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3일= 22.5시간이며, 주휴수당 1일분은 22.5/40*8*9,160원=41,220원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12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044,240원(세전)"이며, 7월 급여는 "14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190,8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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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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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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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서명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23번 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하여 퇴사(26-3번 코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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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출 및 연장 수당 청구 가능 및 내 권리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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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2021.10.5.~2022.10.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닌,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로 처리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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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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