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4일 경과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통상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당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전까지를 임금지급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아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차일피일 미룬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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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5.3.~2022.12.31.까지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243일÷365일×15일= 9.98일)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이 때 2022.5.3.~2023.4.2(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3 -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계속하여 1년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 2번 답변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한 후 2023.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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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촉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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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DC형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4,663,338/(12-5)=666,191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5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7개월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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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뙤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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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혼자 업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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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속기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8.5시간×6일= 51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주 51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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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2021년 7월말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2달간 3.3프로 공제 이후 2022년 1월에 들어서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1,12월에 각 1개씩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엔 1월에 1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8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는 추가로 더 발생되나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에 퇴사할 경우 최대 2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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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직 유의사항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회사에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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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로 승계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입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를 하지 않는 한,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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