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취업했는데...정확한 월급및 기타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92,042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2,228,81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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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주오일제근무에 월차까지사용한다고할때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휴일제도이므로, 법상 청구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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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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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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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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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기 직원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0.12. 이전에 입사하였고,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1일분의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면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021.10.이 아니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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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_붙은것처럼 하더니 다른사람 뽑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회사의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했으나 아직 정식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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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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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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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화를 통해 해결 될 수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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