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 주오일제근무에 월차까지사용한다고할때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노무사엑묻습니다
도수사 일주 주오일근무후 유굽휴가(일) 외 일개월개근시 월일회 월차(연차) 나간다할때 총경영에 해가돨때 가장 이상적인대처방안이무엇입니까 이기적인근로자. 괴리가 너무해 올립니다 대처방안이취억규칙세우거나(10인이상) 그돈으로막는법외에는없습니까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는 법적인 권리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할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에 15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증가합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휴일제도이므로, 법상 청구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