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연차와 반차 어떤것이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토요일에 반일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반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2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그 시간에 출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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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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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이 5일이상 근무시 알바비 지급받을수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수료 지급건에 관하여는 상기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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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상용근로자 4대보험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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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상기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하루에 3시간의 휴가를 사용(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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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하면서 부가적인 수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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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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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소정근로시간 미기재),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교통카드이용내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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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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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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