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 공제하면서 부가적인 수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관련해서 너무 이야기가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대행사에 물어봐도 담당자들도 내용파악이 덜 되어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네요.
저희 회사는 교육업으로 출강을 제가 메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 계좌로 강사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일까요?
내일채움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저번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대행사에서 말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전달해주지 않아서 내부에서도 담당자분이 난감 해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