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 공제하면서 부가적인 수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관련해서 너무 이야기가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대행사에 물어봐도 담당자들도 내용파악이 덜 되어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네요.
저희 회사는 교육업으로 출강을 제가 메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 계좌로 강사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일까요?
내일채움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저번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대행사에서 말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전달해주지 않아서 내부에서도 담당자분이 난감 해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말하는 겸업금지(알바, 투잡 등)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수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에 꼭 확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업무로 인해 강사료가 발생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