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퇴사조건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해고 예고비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 조건에 대한 협상에 합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협상에 관해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서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간 내내 대표이사의 신체 접촉(일자와 시간, 상황에 대해 기록을 몇개 해두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과 다른 직원들의 성희롱성 발언(대표이사에게 몸을 바쳐라, 신체의 일부분을 가르켜 평가하는 내용, 붙거나 파인옷을 입어서 대표이사가 방으로 불러서 말을 걸거나 만진다는 등/ 이 부분은 기록이나 녹취록이 없습니다.) 등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증거가 약해서 혹시 제가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을까요?>> 성희롱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일기형식의 자료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17년 10월 입사 후 21년 5월까지 취업규칙에 연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1년 5월 전 직원에게 일괄 8개의 월차를 지급하였고, 22년 2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함) 17개의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3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팀장 역시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냈지 괴씸해서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상 규정유무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법인 소속 근로자이지만, 2018년부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아내분 명의의 개인사업자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리, 임대료 내역,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과 같은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업무 수행관련 카톡이나 이메일 내용, 저의 개인 번호로 임차인들에게 연락하면서 남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 배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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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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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4시간 미만 근로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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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면 사직원상 기재된 퇴사일에 퇴사처리하면 되며,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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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2주전에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입사일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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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월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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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5만원÷31일×(31일-17일)=1,016,129원(세전)"을 8.15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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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기간 동안은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통상 수행해온 업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로 정한 것은 퇴사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위주의 업무부과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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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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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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