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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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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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중 하루만 유급주휴일로 한 경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무급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4.~8.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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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 월차,연차,대체휴무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2시간인 경우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며, 지급액은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야간 근로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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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기본급, 야근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여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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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7.1.~2022.7.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즉, 2021.7.1.~2022.5.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7.1.~2022.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13.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2.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2.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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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일 줘야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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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 네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직업특성상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것이라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이직한 회사에서일을할수없는 경우입니다(면허 이중등록때문에)사직하겠다는 카톡 캡처는 해두었습니다 .사직서도 이미 냈구요3.더 해야할조치가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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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6.2.~2022.7.1. 동안 개근 시 2022.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7.2.~2022.8.1. 동안 개근 시 2022.8.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8.2.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 주장과 같이 2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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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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