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 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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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 중도입사시 결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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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통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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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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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65÷12-7)×9.5÷4.345= 51.2시간2. (365÷12-6)×9÷4.345= 50.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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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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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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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운행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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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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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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