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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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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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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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찍 출근한 때는 추후에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출근시간 전에는 어떠한 업무지시/명령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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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서 보는 인사담당 또는 관리팀 경력자 인증 자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기업 또는 직무마다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므로 질문자님이 지원하는 기업 및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시어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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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8.1.~2017.7.15.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2017.7.16.~2022.7.퇴직일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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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일용) 혼재시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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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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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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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자관련 수당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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