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질문 있어요.
제가 물류창고에서 1주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하루 전날 계좌번호를 명함식으로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 한가지를 했거든요? "은행명"을 안적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몰랐거든요. 그 회사에서 26일쯤에 돈을 넣어준다고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그 다니는 직장 동료에게 저의 은행명을 알려주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5일날 주기로 했던 임금을, 원래 회사 임금 정산일인 5일에 주기로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매달 15일이 월급 주는 날)
그래서 15일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외출하는 사이 회사에서 전화가 온거에요.
저녁때 친구들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와서 갸우뚱해서, 부재중인 전화에 전화했더니 회사 직원이더군요.
거기서, 내일 팩스로 민증하고 통장앞에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죠. 그런데, 월욜날 전화했더니, 팩스번호가 틀렸다고 다시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그 번호로 다시 보냈더니, 잘 받았다. 돈 곧 갈꺼다. 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오후 확인하니 안왔더군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위에 회사에 아직 안갔다. 내일 주겠다"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다음날 확인했더니 안들어왔더군요.
수요일날은 전화하기도 짜증나서 그냥 지켜봤는데 역시 돈 안들어왔구요.
오늘도 돈 확인했더니 안들어와서 짜증을 머금고 전화했더니 "내가 확인하고 전화줄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전화는 코빼기도 안오고, 문자도 안옵디다.
이건 정말 무성의한 태도에, 임금체불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거 시청에 가서 고발할작정인데, 노동부에서는 퇴직후 14일 이내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시를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신고하면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