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용일자관련 수당수령 가능여부?
9월1일에 임용이 되는데, 추석 상여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못 받을까요?
추석이 있는 달에 근무를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1일에 임용이 되는데, 추석 상여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못 받을까요?
추석이 있는 달에 근무를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면 제외될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