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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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이직 불가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계열사 간의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으로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한 후, 전적 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동의로 인한 전적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전적명령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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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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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이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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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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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1주~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즉, 28일 이내에 해외여행이 종료될 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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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합계: 50.7일2. 입사일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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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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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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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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