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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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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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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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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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격일 근무자 대휴,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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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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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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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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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산재보험 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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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가 휴가로 주14시간 근무시 주휴일에 1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초과근무대장 수정하라고 하는데,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제가 휴가로 1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여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데이근무는 8시~15시까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중인데, 현장출동건이 생겨 현장출동하여 19시에 회사복귀 후 일지작성을 위해 1시간가량 더 근무 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 상담업무이므로 상담일지를 시스템에 당일날짜로 입력해야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15시가 아닌 17시~20시로 작성했구요.( 일 8시간 이상만 초과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도 회사도착한 19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회사 복귀 후 일지작성까지 완료해야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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