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2022.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16일의 연차휴가를 2023.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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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비 급여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인 경우 월 근로일수는 24.42일(365÷12-6)이므로 1일 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331,58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4.42일×9시간×9,160+주휴 8시간×4.345주×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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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4.2.~7.1.(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지급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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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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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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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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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후 수습기간 임금관련 및 산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1,908,944원을 지급 받았어야 했으나 세 후 1,56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6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2,051,840을 지급 받아야 하나 1,560,0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 때 임금미지급/체불과 같은 또는 법 위반이 적용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세전금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알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2. 직업 특성상 계약 및 스케줄 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추가 근무 (10분~60분)와 법정 휴게시간 제대로 지급 및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위 사안으로 자진 퇴사시 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 청이 가능한가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무 중 오븐으로 인해 양쪽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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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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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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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잦은 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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