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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굴뚝새168
활달한굴뚝새16822.06.23
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49세로 올해6월1일자로 경럭으로 하이드로넷 ㅡ수자원공사협력사에 입사하여 금일 23일 까지 일하다 대표가 국민연금공단 가입이력전체를 확인하고 너무 잦은 이직으로 회사와 맞지않다고 통보후 금일자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많은 이직이 좋은것은 아니지만 면접시 언급하였고 본인들이 받아들여 채용후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것은 불법 아닌지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며 저로선 수긍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잦은 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위와 같이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해고로 신고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측면)을 갖춰야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실로 판단해볼때,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