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해당 주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금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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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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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됩니다.2.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3.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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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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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께 부여되는 휴무일 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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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발급 요청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고, 1회 발급 요청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미신고한 때는 근거자료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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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월 1,002,965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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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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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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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바,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계산서 발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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