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와 전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재"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결"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로서 전결을 처리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일히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대결"이란, 기존의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대결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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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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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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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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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제 인 경우 사용자가 5일 중 특정 근로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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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9,160원*2.2시간*30일= 604,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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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7.1.~7.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7.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7.11.이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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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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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휴무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무 또는 주휴일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공휴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무 또는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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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해야 꼬투리 안잡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11월 3일에 사표수리가 된 경우, 정확히 몇월며칠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11.3.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11.3.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두번째, 11월 3일에 사표를 냈는데도 원장님이 거절할 경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르면 언제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2.2.까지 근무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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