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년이 되기 위해서는 2022.10.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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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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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제 신청 시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 자료가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게 좋나요?>> 사용자가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 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며, 관리/감독의 경우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시/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의 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등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데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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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 및 주휴일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중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주중에 휴무일 및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주말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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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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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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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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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 50분까지 출근하고, 강의 준비 30분을 하도록 학원장이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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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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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어 추후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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